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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 버스킹존 안내

  • 작성자
    동구
  • 작성날짜
    2024-05-08
  • 조회수
    326

🔔24.6.1.(토)부터 운영 시작합니다


📝운영방법(회차별 1팀만 허용)

1. 동구문화플랫폼 (야외광장) : 1회 14~16시 / 2회 17~19시

  - 플랫폼 전시 성격에 따라 장르 제한 

2. 초량천 (하류 광장) : 1회 14~16시 / 2회 16~18시 / 3회 18~20시

  - 상권 근처로 적정 음량 준수 필수

허용시간 외 버스킹존 사용 절대 금지


📝​예약방법

 (버스커) 부산버스킹플랫폼에서 사전예약

  - 최대 1개월 전 ~ 최소 1주 전까지

  - 부산버스킹플랫폼 예약완료로 끝이 아님

②​ (담당자) 사용자확인 구글폼 문자 발송

③ (버스커) 사용자확인 구글폼 작성

④ (담당자) 검토 및 최종이용승인 문자 발송

  - 최종완료 문자를 받아야 이용 승인

  - 최종완료 문자로 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시 버스킹존 사용 불가

  - 최종완료 문자 수신 시에도 대관행사, 시설보수 등으로 취소될 수 있음

 

📝준수사항

1. 운영방법·예약방법·준수사항 위반, 공공행사 개최, 시설 점검·보수, 기상악화·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예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2. 이용시간 내 공연 설치부터 철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
  - 14~15시 예약 → 13:50 장비설치, 14~14:50 공연, 14:50 장비철수 

3. 음향 및 관련 장비 등 일체 지원하지 않으니 자체 준비하여야 합니다.

4. 철거 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 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해야합니다.

5.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변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

6. 주최 측은 공연장소 내·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,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.

  - 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자 배치를 권고

7. 적정 음량의 공연을 준수해야 하고,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 확성기, 앰프 등의 과도한 사용 시 공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8. 버스킹 이용시 아래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

  ① 승인받은 장소에서 시간, 목적 외의 공연하는 행위

  ② 당일 공연 노쇼로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

  ③ 3자에게 장소 사용을 양도·양수(전대)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행위

  ④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 등을 지키지 않는 위험요인이 있는 행위

  ⑤ 상품·기업 홍보 행위, 물건 판매 등 상업 행위, 모금함 설치, 정치·종교·집회, 사행성 도박, 음주 및 취사, 노래방 기게 사용, 화기 사용 행위

  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무질서한 행위(음주가무, 선정적, 폭력적인 행위)


★위 안내사항 위반 시

🚫​주최 측(주최, 주관, 협찬, 버스커, 신청자 포함)

버스킹존 이용을 3개월간 제한 조치합니다.

🙏​자유롭고 건전한 버스킹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

협조 부탁드립니다.


​문의사항

동구 문화관광과 051-440-4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