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공간
동구 버스킹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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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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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날짜2024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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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344
🔔24.6.1.(토)부터 운영 시작합니다
📝운영방법(회차별 1팀만 허용)
1. 동구문화플랫폼 (야외광장) : 1회 14~16시 / 2회 17~19시
- 플랫폼 전시 성격에 따라 장르 제한
2. 초량천 (하류 광장) : 1회 14~16시 / 2회 16~18시 / 3회 18~20시
- 상권 근처로 적정 음량 준수 필수
※ 허용시간 외 버스킹존 사용 절대 금지
📝예약방법
① (버스커) 부산버스킹플랫폼에서 사전예약
- 최대 1개월 전 ~ 최소 1주 전까지
- 부산버스킹플랫폼 예약완료로 끝이 아님
② (담당자) 사용자확인 구글폼 문자 발송
③ (버스커) 사용자확인 구글폼 작성
④ (담당자) 검토 및 최종이용승인 문자 발송
- 최종완료 문자를 받아야 이용 승인
- 최종완료 문자로 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시 버스킹존 사용 불가
- 최종완료 문자 수신 시에도 대관행사, 시설보수 등으로 취소될 수 있음
📝준수사항
1. 운영방법·예약방법·준수사항 위반, 공공행사 개최, 시설 점검·보수, 기상악화·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예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.
2. 이용시간 내 공연 설치부터 철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- 14~15시 예약 → 13:50 장비설치, 14~14:50 공연, 14:50 장비철수
3. 음향 및 관련 장비 등 일체 지원하지 않으니 자체 준비하여야 합니다.
4. 철거 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해야합니다.
5.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변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
6. 주최 측은 공연장소 내·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,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자 배치를 권고
7. 적정 음량의 공연을 준수해야 하고,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 확성기, 앰프 등의 과도한 사용 시 공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8. 버스킹 이용시 아래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
① 승인받은 장소에서 시간, 목적 외의 공연하는 행위
② 당일 공연 노쇼로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
③ 제3자에게 장소 사용을 양도·양수(전대)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행위
④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 등을 지키지 않는 위험요인이 있는 행위
⑤ 상품·기업 홍보 행위, 물건 판매 등 상업 행위, 모금함 설치, 정치·종교·집회, 사행성 도박, 음주 및 취사, 노래방 기게 사용, 화기 사용 행위
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무질서한 행위(음주가무, 선정적, 폭력적인 행위)
★위 안내사항 위반 시★
🚫주최 측(주최, 주관, 협찬, 버스커, 신청자 포함)의
버스킹존 이용을 3개월간 제한 조치합니다.
🙏자유롭고 건전한 버스킹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
협조 부탁드립니다.
☎문의사항
동구 문화관광과 051-440-4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