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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천천 인공폭포, 카페거리 버스킹존 이용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
    동래구
  • 작성날짜
    2024-03-20
  • 조회수
    148

🕒 운영시간 : 15:00~17:00 / 17:00~19:00

❌❌❌19시 이후 버스킹존 공연 금지❌❌❌

📢 운영규정
  □​ 사용자는 사용일 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부산 버스킹 플랫폼으로 예약신청
  □​ 공연횟수는 매월 1일~말일 사이 공연팀 당 2회(주중1회, 주말/공휴일 중 1회) 이하로 제한
  □​ 1일 내 공연을 하는 팀은 1팀으로 한정함
     예) 4.1. 두 팀이 예약했을 경우, (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) 먼저 예약한 1팀만 승인 
  □​ 예약은 선착순으로 하며, 승인이 완료된 경우라도 공공행사, 시설 점검, 기상악화 등
     발생 시 사전 통보 없이 승인 취소/변경될 수 있음
  □​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전기시설은 없으며 필요 시 공연자 지참
📌 준수사항
  □​ 19시 이후 버스킹 존 전체 사용 금지함
  □​ 사전 예약 및 사용 승인받지 않고 공연하는 행위 및 사용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(출력물 또는 문자메시지)이 없는 경우 거리공연을 할 수 없음
  □​ 예약한 2시간 중 실 공연(노래, 악기 연주 등)은 1시간 이내로 종료하여야 함
  □​ 정치, 종교, 상업 목적으로 이용 불가함. 모금함 설치와 음주가 불가함
  □​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이나 무질서한 행위(음주 또는 가무조장 행위 및 노래방 기계 사용 등) 금지함
  □​ 공연장소 내·외 안전관리 조치는 공연자에게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자 배치를 권고함
  □​ 버스킹 존「흥얼거리」내 차량의 진입 및 통행이 불가함
  □​ 행사가 종료되면 이용시설은 원상복구하며,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수거하는 등 청소하여야 함
  □​ 무앰프존인 인공폭포에서는 앰프사용이 불가하며, 카페거리에서는 인근 주민, 보행자 등의 소음 피해가 없도록 앰프는 팀 당 최대 50W 기준 1대 사용 가능
  □ 소음·진동 관리법 기준을 초과할 시 공연 중단 조치가 될 수 있음

  ⚠ 위 준수사항 위반 시 공연자(신청자)의 버스킹 존 이용 3개월 제한 조치

*문의사항 : 동래구청 문화관광과(550-4065)​